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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1 부동산대책] 및 생애 첫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주시면 [6·21 부동산대책] 및 생애 첫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를 이해할 것입니다. [6·21 부동산대책] 및 생애 첫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의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6·21 부동산대책]  생애 첫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정부는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집값과 연소득에 제한 없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 관련 장관급 회의에서 '부동산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주택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행 주택취득세 감면제도는 생애최초로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 및 4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에 한해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된다. 수도권,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취득세가 1억 5000만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되며, 이를 초과하면 50%가 면제된다.

    이러한 요건은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 집값 중위값을 반영한 것이다. 이후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해 일반 대중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또한 감면대상을 소득과 주택가격에 따라 구분하여 소득과 주택가격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기준경계에 있는 납세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문턱효과를 확인하였다.
     
    행정안전부가 제안한 방안에 따르면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수혜가구는 연간 12만3000가구에서 25만5000가구로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 한도는 최대 200만원으로 제한한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행정안전부는 해당 법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 고시 시점부터 법률개정 시점까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현행법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은 법률개정 후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첫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해 모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요약

    주택가격(전용면적 85m2 이하) 취득세(주택가격 1%) 비고
    1억 5천만원 이하 면제 면제(기존 150만원)
    3억원 150만원 감면 50%(기존 300만원)
    4억 200만원 감면 50%(기존 400만원)
    6억 400만원 감면 50%(기존 60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6·21 부동산대책] 및 생애 첫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를 공유해드렸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게시물이 유용했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해주시면 블로그를 지속해서 운영하는 데에 원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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