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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 주택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구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읽어주시면 모아 주택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구를 이해하시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아 주택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구의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모아 주택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구

     

    제8대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윤석열 정부는 주택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오세훈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입니다. 지역별, 사업내용에 따른 층수 제한을 없애고 유지관리 사업에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다양한 높이의 계획을 수립하자는 취지 입니다.

     

    서울시는 6일 '모아주택/모아타운(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구) 심사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2종 중 7세대로 지정됐습니다. - 층고제한(2종 7층), 모아주택 건물 건설시 공적부담 없이 최대 15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올 하반기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모아타운'에 모아주택을 지을 때 현재 15층인 층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모아주택 사업을 발표할 때 시범사업지로 강북구 번동과 중랑구 면목동 2곳을 선정했습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모아 주택 3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심의기준에 따르면 2층과 7층에서 모아주택의 기준이 충족되면 공적부담 없이 평균 13층~최대 15층 규모의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2층과 7층 구역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있으면 심의를 거쳐 7층에서 10층으로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여가 있으면 15층까지 완화될 수 있지만 관련 기준이 없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2종 7층에 아파트를 지을 때 공적부담 없이 평균 건축물 높이가 13층 이하가 되도록 제도를 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가로정비사업의 층수 기준도 형평성을 위해 완화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모아주택(최대 15층)의 층수한도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서울시는 모아타운을 2종 일반주거지역의 모아타운으로 지정하면 가로대응형으로 모아하우스를 배치하거나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조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모아 주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관할 자치구에 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과 세부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현행 방식으로 모아타운이 지정되기 위해서는 자치구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이 직접 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자치구에 제출한 뒤 자치구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자치구에 승인을 요청하는 제도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모아타운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2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필요합니다.

     

    ▷ 모아주택 :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해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시의 지역 단위 정비 방식입니다.

     

     

    모아 주택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구를 전달해드렸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이 게시물이 유익했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해주시면 블로그 유지보수에 지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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