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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30일 정부가 발표한 '긴급생활안정 10대 사업'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시가격 급등으로 늘어난 조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돌려주고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시된 부동산 가격의 실현을 위한 전임 문재인 정부의 계획.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임시 2주택자에 대해서는 중도취득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합니다.

     

    특히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 증가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실수요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보유세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수준으로 가구당 주택. 이를 위해 재산세는 올해 공시가격 대신 전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대부분의 단독 주택 소유자는 작년 공시 가격을 적용하더라도 전년도에 비해 재산세가 감소합니다. 지난해 1인가구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구간별로 0.05%포인트(p) 낮추는 특례가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를 지난해 공시된 가격활용계획과 함께 적용하면 1인 가구의 약 91%6억원 미만(890만 가구) 이하 주택에 대해 올해 소유세 부담이 2020년 대비 경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6억원인 주택에 조세감면계획(2021년 공시가 5억원, 특별세부담 반영)을 적용하면 재산세가 801,000원에서 728,00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는 특별세율 인하가 없었던 2020년 재산세 795000(당시 공시가 42000만원)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구간에서는 재산세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2020년보다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현재 100%인 공시가격율을 낮추어 세금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공시가격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일종의 '할인율' 개념으로 시행령 개정사항이므로 정부가 국세청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국회. 구체적인 감세는 11월 세금 부과가 발표되기 전에 확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도 공식 물가실현 계획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2011월 직전 발표한 가격실현계획에는 2030년까지 공식 부동산 가격의 실현률을 시가의 90%까지 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실현률은 90%로 설정돼 있습니다. 가격에 따라 아파트는 5~10, 단독주택은 7~15, 토지는 8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공시지가의 실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세금 부담이 너무 클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내달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관계 부처 및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개정안을 확정하는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개정된 실현방안은 내년 공시가격 공시부터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실현률 목표치를 80%로 낮추거나 목표 달성 시한을 2030년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결론

    (보유세 완화)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20년 수준 환원 추진

     

    (거래세 완화) 일시적 2주택자 등 취득세·양도세 중과 배제

     

    (금융접근성) 생애최초주택구입 LTV 완화·DSR 장래소득 반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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