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
부동산기초정보
랜드올
· 2022. 8. 18. 12:0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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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건 무주택 기간이다.
필자는 예전에 무주택기간을 잘못 계산해서 홍제동에 있는 아파트 청약을 당첨되었는데
계산 오류로 인해서 청약 당첨이 무효가 되고 6개월 동안 지원을 못했다.
무주택기간 가점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무주택기간 | 32 | 1년 미만 | 2 |
1년 이상~2년미만 | 4 | ||
2년 이상~3년미만 | 6 | ||
3년 이상~4년미만 | 8 | ||
4년 이상~5년미만 | 10 | ||
5년 이상~6년미만 | 12 | ||
6년 이상~7년미만 | 14 | ||
7년 이상~8년미만 | 16 | ||
8년 이상~9년미만 | 18 | ||
9년 이상~10년미만 | 20 | ||
10년 이상~11년미만 | 22 | ||
11년 이상~12년미만 | 24 | ||
12년 이상~13년미만 | 26 | ||
13년 이상~14년미만 | 28 | ||
14년 이상~15년미만 | 30 | ||
15년 이상 | 32 |
※ 무주택기간 점수 계산 시 주요 내용
- 집을 소유하면 무주택 점수 0점
-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 기산
- 만30세 이전 혼인 시 혼일 신고일로부터
-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잔금일 등기일 중 빠른 날)
- 혹시 이혼 시 만 30세 또는 혼인 신고일로부터 빠른 날로 기산일
- 혹시 재혼 시 재혼 이혼 신고일이 아니라 최초 혼일 신고일이 무주택 기산일
- 집을 처분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
- 소형 저가 주택 한 채는 무주택으로 간주(전용 60m 2 이하, 공시 가격 수도권 1.3억 이하, 지방 8천만 원 이하)
=> 소형 저가주택 한 채를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기준은 일반 공급 청약 시에만 적용이 된다. 공공분양에서는 전용 20m 2 이하 한채만 무주택으로 간주하며, 모든 특별공급에서는 소형 저가주택을 보유하다라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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