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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 종부세 기준선 11억 ▶ 14억 및 1주택자 기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게시글을 읽으면 1주택 종부세 기준선 11억 ▶ 14억 및 1주택자 기준을 알아두시는 데에 좋을 것입니다. 1주택 종부세 기준선 11억 ▶ 14억 및 1주택자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브로셔

     

    1주택 종부세 기준선 11억 ▶ 14억

    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부동산세 정상화 방안의 기본 정신은 1세대 평균 조세부담을 물가 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정부는 5월 30일 이 원칙을 국민생활안정대책으로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국회 사정에 따라 시행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가구 거주자들도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단독주택 1세대에 한해 재산세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공정시가율이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된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합니다. 공시지가가 10억원이라 하더라도 공정시가율이 45%라면 과세표준은 4억5000만원입니다.

    최종 세율은 100%에서 60%로 낮아집니다.

    또 올해 1인가구만 특별공제 3억원을 받습니다. 이는 가구당 1가구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단독주택 재산세 과세 대상자는 21만4000명에서 12만100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기존 42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추가 인하됩니다.

    재산세는 공정 시장 가치 비율을 조정해야만 평균 세금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올해의 2022년 공시가격 대신 2021년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고 공정시가비율을 추가로 조정해 조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려 했습니다. 가치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을 작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을 14억원으로 올리는 것은 법 개정으로 공정시장가치비율 조정에 비해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1주택자 기준 확립

    이사 등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가구 거주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또는 지역주택을 추가로 소유하는 사람도 올해부터 재산세 과세 시 1가구를 1가구로 인정하는 세제개편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세금에 따라 1세대 1가족 거주자로서 혜택을 계속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행 조세제도는 단독주택 소유자에게는 혜택을, 다가구 주택 소유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이 때문에 갑자기 두 번째 주택 소유자가 되었을 때 세금 부담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1.2~6.0%의 세율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인 가구의 경우 0.6~3.0%에 비해 2주택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1인 가구의 재산세 기본공제액은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일반 공제액(6억원)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근무하면서 급여총액이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후불 급여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올해 한시적인 조치일 뿐이며, 정부는 영구적인 재산세 개혁을 위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세율을 낮추는 등 재산세 구조조정 방안은 내달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1주택 종부세 기준선 11억 ▶ 14억 및 1주택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게시글이 유용했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를 해주시면 블로그를 지속해서 운영하는 데에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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